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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풍뎅이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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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험과 자동차보험 중 자동차상해가 중복으로 보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업무 중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때 산재가 인정이 되어 산재 보험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게될 경우

제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중 자동차상해와 중복 보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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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동차상해(자기신체)의 경우 산재에서 보상받은 금액에 대해 보험회사별 보험약관이 조금씩 다릅니다.

    약관에 산재에 대한 보상을 공제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약관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약관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입하신 보험상품의 약관 조항을 검토해야 알 수 있으며 산재를 먼저할지 자동차보험을 먼저처리할 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 산재 보험과 자동차 상해의 경우 보험사의 약관에 따라 보상을 하고 있기에 보험사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현대, 메리츠, kb의 경우 산업재해 보상금을 공제하지 않고 보상을 하나 다른 보험사에서는 자동차 상해를

    산재보다 먼저 청구한 경우에는 양쪽 모두 받을 수 있으나 산재로 선처리한 후 자동차 상해를 청구하는 경우

    산재에서 보상받은 금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하나손해보험의 경우에는 무엇으로 선처리하던 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 중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때 산재가 인정이 되어 산재 보험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게될 경우

    제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중 자동차상해와 중복 보상이 되나요?

    : 이에 대해서는 가입한 상품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동차상해특약에는 "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받은 금액"은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본적으로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보험금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상해 담보는 각 보험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어 일부의 경우에는 중복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어 회사차량이 가입한 보험상품별로 체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