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임대차보호법 기준에서 세입자가 월세 2달 이상 미납했을 시 대법원 판례참고하면 대응방안으로 어떤 것이 가장 일반적인가요?
보증금 5천 월세 30
1. 밀린 월세가 보증금보다 적으므로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는 내용증명 보내고 보증금에서 공제하기
2. 소송하겠다는 내용증명 보내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동시 진행하기
그리고 바쁘신데 죄송합니다만 꼭 알고싶은 내용이라
https://www.a-ha.io/questions/44f76032db49213cbe76e0770afb2248
이 내용도 꼭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은 약간 길지만 실질적인 내용과 질문요지는 그렇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