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훌륭한바다표범228
훌륭한바다표범22822.05.14

주택임대차 보호법 질문드립니다.

현행 임대차보호법 기준에서 세입자가 월세 2달 이상 미납했을 시 대법원 판례참고하면 대응방안으로 어떤 것이 가장 일반적인가요?

보증금 5천 월세 30

1. 밀린 월세가 보증금보다 적으므로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는 내용증명 보내고 보증금에서 공제하기

2. 소송하겠다는 내용증명 보내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동시 진행하기

그리고 바쁘신데 죄송합니다만 꼭 알고싶은 내용이라

https://www.a-ha.io/questions/44f76032db49213cbe76e0770afb2248

이 내용도 꼭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은 약간 길지만 실질적인 내용과 질문요지는 그렇지않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이 5천이라고 하시면, 월세에 대한 담보로는 충분한 금액이므로, 본인 선택에 따라 임대차기간 종료시까지 놔두고 종료시에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공제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굳이 내용증명으로 공제 사실을 알리지 않더라도 임의로 공제가 가능하게 되며 이는 추후 보증금 반환시에 밀린 임대차 차액을 공제하고 반환하면 됩니다.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목적물의 인도(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