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우렁찬참새734
우렁찬참새734
22.08.19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법률해석에 관한 문의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임대인은 임대차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에 관해서 통지를 해야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분쟁사례가 있는데 답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임차인-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가 아닌 7개월 전에 계약갱신을 요구하고 임대인과 구두로 합의 봄(통화 녹취록 있음)


임대인- 계약만료 4개월 전에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함


1. 임차인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6개월~2개월)에만 꼭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되나요?


2. 이 사례의 경우 임차인이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아닌 기간에 계약갱신을 구두로 합의를 본 내용이 우선인지 임대인이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갱신거절을 한 내용이 우선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