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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두루미159
태평한두루미15921.01.16

올해 한국 나이 20살이 됐는데 숙박시설 이용이 가능한가요??

제 애인이 올해 한국 나이 20살이 되었고, 아직 생일은 안 지났습니다.

포털에 검색해보니 만 나이로 성년이 되는 해의 첫 날 (1월 1일) 부터 숙박시설 이용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업체에 전화해보니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예약을 진행한 어플에서는 환불 절차도 안 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을 이용할 법적 근거나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 (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지 등) 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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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만으로 19세가 되는 해의 1.1.이면 성년으로 간주됩니다.

    2. 환불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먹구구 환불 규정…여름 휴가철 왕짜증 | 한경닷컴 (hankyung.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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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숙박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업체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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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미만의 미성년자의 숙박출입을 제한하고 있는바, 한국나이로 20살이고, 생일이 안 지났다면 청소년보호법상 미성년자에 해당합니다.

    환불은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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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소년 보호법상 모텔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각종 앱에서 자체 내규를 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이용 예약에 대해서는 해당 소비자 지원 센터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해서

    환불 처리를 고려하시고, 예약자가 성년자인 질문자라면 위와 같은 이유로 환불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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