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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태평한두루미159
태평한두루미159
21.01.16

올해 한국 나이 20살이 됐는데 숙박시설 이용이 가능한가요??

제 애인이 올해 한국 나이 20살이 되었고, 아직 생일은 안 지났습니다.

포털에 검색해보니 만 나이로 성년이 되는 해의 첫 날 (1월 1일) 부터 숙박시설 이용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업체에 전화해보니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예약을 진행한 어플에서는 환불 절차도 안 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을 이용할 법적 근거나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 (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지 등) 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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