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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대담한물총새258
대담한물총새258

매매에꼭본인통장이어야하나요??

지금통장이막혀있어서딸통장으로

매매대금을받고싶은데그게가능한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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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대금을 본인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입금받는

    경우 부동산 등을 양도한 개인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다른 사람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는 차명계좌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따님 명의 통장으로 받아도 결국 대금은 본인이 받으셔야 하며 양도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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