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율은 10% 단일 세율입니다. 다만, 수출등의 경우는 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의미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계산시 공급대가(일종의 매출, 수입금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곱한 10%를 매출세액으로 산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얼핏 보면 부가가치세율이 1.%~4% 처럼 보입니다.
답변의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부가가치세율"의 단어 구분을 하여 읽어보시고 이해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