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총회 의결시 몇개의 안건이 있을때 대리인이 참석할시 위임장 내용에 각각의 안건 내용을 적어야만이 효력이 있나요?? 각각의 안건을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누가 누구에게 위임한다는 내용만 적어 제출해도 총회 출석및 의결권의 효력이 있나요??2. 총회 안건은 정관 18조에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도 거치지 않고 정관 변경 할 구체적 내용도 공고하지 않고 번영회장이 일방적으로 정관변경 한다는 공고를 하였다면 총회안건상정 반대를 할수 있나요??? 있다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까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