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임이 있을 경우 과반수 찬성 의결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내부 선출을 위한 투표시 과반수 해석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규정에 따라 총회를 개최, 내부 선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경우 위임 인원을 포함하여 인원을 산정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정관 규정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참석이 어려울 경우 의결권을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상황 가정
-재적위원 100명. 출석위원 40명, 위임 20명일 경우
-투표시 출석위원 과반수의 기준 및 해당 여부
-출석위원 40명에 대한 21명? or 출석위원+위임 60명에 대한 31명?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위임인원도 출석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총 60명이 출석했다고 봐야 하며, 그중 과반수는 31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