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또한 단시간근로자는 연장수당 1.5배?
전체 근로자 14명의 사업장에, 근로자(월209시간) 3명, 월 144시간 근로자 1명, 월 105시간 근로자 10명이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2명이 입사를 할껀데, 월 118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 2명은 단시간근로자로 보아, 연장수당을 챙겨줘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나요?
즉, 월 209시간 근로자가 3명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이 근로자 3명을 통상근로자로 보아, 그보다 적게 근로한다고 해서 월 118시간 근로하는 근로자 2명을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연장수당(1.5배)을 책정해야하는 근로자로 보아야할 것인지 여쭤봅니다.
챗지피티pro 는 주 40시간 기준으로만 이거 안 넘어가면 연장수당 없다고 그러는데 .. 아닌거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통상근로자란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긴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동종의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의 이질성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구별되어 규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함. 예를 들면, 제조업의 경우 생산직·사무직, 판매업의 경우 관리직·영업직, 운수업의 경우 관리직·운전직, 학교의 경우 교원과 행정직 등으로 동종업무를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해당 근로자가 1주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와 동종의 업무에 종사한다면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1주 40시간 이내라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종의 업무 관련하여 노동부 행정해석(근기68207-1248)은 "당해 업무의 수행방법, 작업의 조건, 업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2개의 법이 존재합니다.
1) 통상의 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 지급 규정 : 근로기준법(일반법)
2)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 지급 규정 : 기간제법(특별법)
따라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연장근로가 되고 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의 개념은 2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1) 1주 40시간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 : 1주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초과하는 근로
기간제법 제 6조(단시간 근로자의 초과 근로 제한)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1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 :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 초과하는 근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면 단시간 근로자로 보며,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