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리보 포장지 패러디는 상표권 침해인가요?
하리보 골드배렌의 포장지 디자인이 상표등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보호되는 요소가 어떻게 될까요?
1)상품명 2)우측 캐릭터(빨간 리본을 착용하였으나 다른 캐릭터로 변경) 3)내용물 형태(곰모양 젤리x) 4)색상(비슷한 색상이나 보호받는 상표와 다른 채도) 5)흰 말풍선 속 seit 1922 생략
등을 변경하고 전체적인 배치가 유사하게 패러디한 지류 상품을 제작할 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게 되는지 여쭤봅니다. 같은 식품 분야는 아니며, 문구류에 해당합니다.
또한 선전문구 역시 등록되어 있다면, 상품명을 변경(캐릭터 이름으로) 하여도 해당 문장을 사용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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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포장지 자체를 상표로 등록한 경우 등록시의 지정상품과 연관성이 없는 상품에 포장지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더라도 상표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타인에게 인식된 특정인의 상품 식별 표지에 대해 희석화 방지 규정이 부정경쟁방지법에 있으므로 이에 따른 처벌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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