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리보 곰젤리 디자인 법적 허용?
안녕하세요, 하리보 곰모양 젤리에 있는 곰 모양은 디자인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모양인가요? 예를들면 루이비통 로고 는 상표권 침해도 사용 못하듯이 하리보 곰모양도 혹시 사용이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상업적 목적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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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리보 젤리의 곰모양이 만약 디자인권 등록이 되어 있다면 이를 사용하는 것이 법에 위반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저명한 상품 등의 모양 등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 방지법 등의 문제가 소지가 있고 더욱이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리스크를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리보 젤리의 곰 모양에 대하여는 지적재산권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모양의 상업적 이용은 지적재산권 침해문제가 발새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하리보 곰모양 디자인이 국내에 디자인 또는 상표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후 등록된경우라면 해당 상품에 하리보 곰모양 디자인의 상업적 사용은 디자인권자나 상표권자의 허락을 얻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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