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왜 하는 건가요?

직종별사업체노동력 조사는 왜 하는거고

업체 선정 기준은 무엇이며

의무인지, 과태료가 있는지 등 궁금합니다

계속 전화와서 하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통계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고용정책기본법 제 17조(고용관련 통계의 작성·보급 등)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산업별·직업별·지역별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공표하여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통계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통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2.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응답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응답을 한 자 5. 제34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항(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다)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