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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두더지46
영원한두더지46

조사대상자가 조사를 거부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한국소비자원이나 신용보증기금, 국세청과 같이 어떤 조사대상을 상대로 시장조사를 하거나 사업자(또는 개인)와 면담을 통해 심층분석을 해야할 때 만약 조사대상자가 조사나 면담을 거부할 경우 어떤 조치가 이뤄지며 업무 담당자는 어떻게 행동하나요?


조사대상자를 상대로 강제력있는 권한을 사용했다가 반발이 더 심해질 수도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인 상황이 궁금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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