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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넉넉한딱새145
넉넉한딱새145

현재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따로사는 아버지에 대한 재산(유산)상의 권리행사.

다시 질문드립니다.

현재 장모님과 혼인상태에 있는 장인어른의 재산상의 권리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어릴때 자식들 버리고 집 나가서 다른 여자하고 현재까지 살고 있는(돌아가실 때가 되었음)아버지가 너무도 당당하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그 행태를 지적하는 자식들을(큰 오빠하고 재산상의 왕래는 빈번함)나쁜사람 취급하는 상황에서 너무도 괘씸한 생각이 들게되어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상에대한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법적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와이프 집일 일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재산상의 문제를 잠깐 말씀드리면,

큰아들에게 대부분 지속적으로 지원(5억정도)을 하고 있으며,막내아들에게도 일부(1억정도)지원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외 딸 4명에게는 지원등의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이혼은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는 장인어른 당신께서 원한 일이랍니다. 약 4~50년에 걸쳐 반목이 지속되었는데,죽음의 문턱에서까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지금 사는 여자 자식들을 칭찬하고 이쪽 가족들을 나쁜사람 만드는데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유산'에 대한 권리행사 부분도 궁금합니다.

미리 큰아들에게 증여형식으로 전해진 부분에 대한 권리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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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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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므로 부친이 사망하시게 되면

    재산 상속에 대한 권리가 생기겠지만

    아직 살아계시는 동안 부친이 본인의 재산을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행위에 대해서

    상속인들이 이를 제한하거나 막는 것은 어렵습니다.

    치매 등으로 정신상태에 이상이 있다거나 하는 상황이 아니라

    본인의 정상적인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재산 처분에 대해서는

    이를 사전에 막을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생전에 특정 자녀나 제3자에게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로 인해서 유류분이 침해된 상속인은 사후적으로 유류분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이는 부친이 돌아가신 이후에 행사할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이혼하시더라도 기존의 자녀들과 각각의 부모와의 관계에는 변함이 없어서

    이혼 여부가 자녀들의 재산상속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망시에 배우자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배우자 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자녀만 상속인이 되는지가 달라질수는 있어서

    그에 따라 상속비율에 차이가 있을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