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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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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고지의무 위반사항이 아닌거죠??

올해 2월달에 부정맥 비슷한 증상이 생겨서 병원에 방문후 심초음파 홀터 및 기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결과상으로는 문제가 없었고, 의사선생님께서 혹시나 또 동일한 증상이 생기면 근처 병원에서 심전도를 찍어보라고 하셨습니다.

별다른 약도 처방 받지않았는데요

이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났으므로 고지할 의무가 사라진게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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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해당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 없다면 고지를 안하셔도 됩니다.

    뭐 재검사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3개월 지나면

    고지를 안하셔도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검사 시 이상없음으로 나오셨구 3개월이 지났으면 특별하게 고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심사 때 그 내용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오면 그때 가서 소견서 등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3개월이 지났다면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1년이내 추가검사 재검사 받은 이력이 없다면 역시 고지대상이 아닙니다.

  • 가입하려고 하는 보험의 알릴의무 질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질문내용에 의심소견 또는 진단이 들어갈 경우 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잘 확인 하신 후 가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 심초음파 홀터 및 기타 검사 시행하셨습니다.

    이상 소견이 없으셨어도 [1년 이내 추가검사 재검사]에 해당합니다.

    건강체로 가입 진행하신다면 소견서 등과 함께 심사 받아보시는게 좋아요.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 네. 맞습니다. 고지의무가 사라진 게 맞고 진단을 받은것이 아니기에

    만약 보험을 가입하실 예정이시라면 고지를 안해도 되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보험 고지의무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지의무는 의사의 진단이나 의심이 있어야 하지만 검사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었으므로 고지할 사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