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지의무 위반사항이 아닌거죠??
올해 2월달에 부정맥 비슷한 증상이 생겨서 병원에 방문후 심초음파 홀터 및 기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결과상으로는 문제가 없었고, 의사선생님께서 혹시나 또 동일한 증상이 생기면 근처 병원에서 심전도를 찍어보라고 하셨습니다.
별다른 약도 처방 받지않았는데요
이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났으므로 고지할 의무가 사라진게 맞지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해당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 없다면 고지를 안하셔도 됩니다.
뭐 재검사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3개월 지나면
고지를 안하셔도 됩니다.
검사 시 이상없음으로 나오셨구 3개월이 지났으면 특별하게 고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심사 때 그 내용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오면 그때 가서 소견서 등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3개월이 지났다면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1년이내 추가검사 재검사 받은 이력이 없다면 역시 고지대상이 아닙니다.
가입하려고 하는 보험의 알릴의무 질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질문내용에 의심소견 또는 진단이 들어갈 경우 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잘 확인 하신 후 가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심초음파 홀터 및 기타 검사 시행하셨습니다.
이상 소견이 없으셨어도 [1년 이내 추가검사 재검사]에 해당합니다.
건강체로 가입 진행하신다면 소견서 등과 함께 심사 받아보시는게 좋아요.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네. 맞습니다. 고지의무가 사라진 게 맞고 진단을 받은것이 아니기에
만약 보험을 가입하실 예정이시라면 고지를 안해도 되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보험 고지의무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지의무는 의사의 진단이나 의심이 있어야 하지만 검사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었으므로 고지할 사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