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성숙한꿩234
성숙한꿩23423.05.26

다주택 임대사업자인데 상생임대사업자로 다시 신청되나요?

작년에 임대사업자는 자동말소되었고 현재 그대로 임대를 하고 있는 다주택자입니다. 요즘 상생임대사업자 신청을 하면 혜택이 많다고 하던데 저도 신청 될까요? 신청시 조건이나 혜택등이 너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생임대는 별도로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한다면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더라도 거주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생임대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전계약'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이후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

    4) '직전계약' 이후의 갱신기한은 '24.12.31까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