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생임대는 별도로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한다면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더라도 거주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생임대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전계약'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이후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
4) '직전계약' 이후의 갱신기한은 '24.12.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