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마친 오피스텔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8년 후 무조건 양도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 임대기간이 8년인 것입니다.
최소임대기간을 마친 후 매도하였을 때, 종전에는 최고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인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50%까지 밖에 적용받지 못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