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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동고비212
붉은동고비21220.09.21

임대사업자인데 1가구2주택이상에 해당되나요?

실거주주택 배우자와 공동명의로1 보유하고있고 임대사업자로 주거용오피스텔 3개 임대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등록시 다주택과 무관하다고 했는데 문정부에서 법이 오락가락해서 다주택문제,8년임대기간약정하고 세금혜택을 받았는데 8년경과후 양도해야되는지 계속 임대해도 괜찮은지 양도소득세는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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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양도소득세와 다르게 임대업등록을 해도 주택수에는 합산이 되며 단 임대주택은 세액감면 등 혜택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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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마친 오피스텔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8년 후 무조건 양도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 임대기간이 8년인 것입니다.

    최소임대기간을 마친 후 매도하였을 때, 종전에는 최고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인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50%까지 밖에 적용받지 못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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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7.10 부동산대책으로 단기임대주택은 폐지되었으며, 장기임대주택은 8->10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임대사업자 등록혜택은 자진말소나, 기간만료시까지는 적용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수에는 포함이 되는것으로 사료되며, 단지 일정혜택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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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록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혜택은 아래와 같으며, 임대주택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수 산정에는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셨을 경우에만 중과배제되며 일반세율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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