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넘어진 원인이 다이소의 시설물의 하자나 관리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 다이소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와 위자료등 합의금에 대해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한번 업소측에 연락하여 치료비등에 대해 지급 여부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매장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으로도 처리를 많이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