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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비오리21
튼실한비오리2123.10.26

폭행당했는데 가해자가 나몰라라 합니다. 그래서 법적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가 경로당에서 다른분이 밀어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정신을 잃어서 119에 실려서 응급실에 가셨습니다. 다행히 뇌출혈을 없으시다고 하지만 충격때문인지 걷지도 못하고 계속 어지럽다고 하셔서 입원을 시켜드릴려고 하니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입원이 되지 않아서 다른 병원에 입원중이십니다. 이제 2주정도 되어갑니다.

하지만 가해자분은 아직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고 상방과실이라면서 주위에 이야기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상해로 경찰서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곳에 계셨던 분들은 그분이 밀어서 넘어졌다고 증언도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자기는 나이도 많고해서 많아봐야 벌금만 내면 된다고 합니다.

사과도 하지 않고 나몰라라 하면서 경찰서 참고인 조사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답답합니다.

또한 병원비도 무시 못하겠네요. 상해라서 의료보험이 되지 않느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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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사건 접수를 하셨으니 형사사건 진행은 경찰의 몫으로 보이고,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치료비, 위자료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사건 진행과정에서 합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형사사건 진행을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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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지급명령 또는 소액심판 등의 간이한 민사소송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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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고소와 별개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하여 피해금액에 대한 배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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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우선 형사상 절차는 경찰에 신고하셨으니 수사기관에 협조하시면 됩니다.

    통상 가해자가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기재해주신 내용을 보면 큰 실익은 없어보입니다.

    벌금이 나오더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시어 피해를 보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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