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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12.21

제목이나 썸네일 상 알 수 없던 경우 아청법 시청죄에 해당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대형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글 중에 제목과 썸네일이 단순히 약간 야한 사진이라는 내용일뿐 아청물을 뜻하는 제목이나(고등학생 교복 등) 썸네일(교복을 입은 상태)이 없다면 이를 1회 들어갔다가 나온 경우에는 시청죄로 처벌 안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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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죄는 쉽게 인정될 수 있는 죄는 아니며 고의적인 행위가 분명해야 성립합니다. 과실로 인한 행위에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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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성착취물을 시청한다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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