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대형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글 중에 제목과 썸네일이 단순히 약간 야한 사진이라는 내용일뿐 아청물을 뜻하는 제목이나(고등학생 교복 등) 썸네일(교복을 입은 상태)이 없다면 이를 1회 들어갔다가 나온 경우에는 시청죄로 처벌 안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