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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
22.12.21

제목이나 썸네일 상 알 수 없던 경우 아청법 시청죄에 해당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대형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글 중에 제목과 썸네일이 단순히 약간 야한 사진이라는 내용일뿐 아청물을 뜻하는 제목이나(고등학생 교복 등) 썸네일(교복을 입은 상태)이 없다면 이를 1회 들어갔다가 나온 경우에는 시청죄로 처벌 안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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