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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동고비40
착실한동고비40

개인정보보호법 사생활침해관련 법조항 문의

공공기관에서 시책을 구성하고자 긴급출동시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파악하고자하는데

관리사무소에 협조문과 동의서를 얻고자하는데

관리사무소 동의서만 있어도 문제가 안되는지

입주민 동의서를 받은후에 입주민 개개인에 반대가 조금이라도 있을시 법에 위반되는지 궁급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정보 등에 대해서 관리 주체 등과 협의를 통해 주민 동의를 얻어 관련 정보를 제공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 공동현관 비밀번호라는 점에서 긴급출동에 한하여 사용한다는 전제 하에,

    관리사무소 동의 외에도 입주자 대표회의 등을 통한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