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동대표가 하던 업무를 일방적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몇 사람들에게 개별발송 하였습니다
수신받은 사람이 해당 내용을 캡쳐하여
입주민 커뮤니티에 공개하는 것이 개인정보법 위반인가요?
해당 문자 내에 개인정보(연락처, 이름, 주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않다면 문제될 소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카페 공지의 목적도 고려하면 더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