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록 사고가 경미하였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해 다른 차량을 충격 하였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운행자책임이 있을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차량에 대한 손해는 배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20만원 이라는 금액은 피해차량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그 손해가 얼마인지는 피해차량이 입증 하였어야하므로 요구한대로 금전을 배상한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직후 차량상태 사진을 찍어 두시고 피해자가 추후요구하는 손해액이 적정한지 전문가와 상담한 후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