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어제 우편물이와서 그 사실을 부모님이 알게 되셨습니다. 부모님이 그 사건에대해 자세히 알고싶으시다고 경찰서에 전화하신다는데 경찰서에서 부모님에게 제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나요? 아니면 알려주는 것이 불법인가요? 저는 성인이고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정말 간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성인이면, 부모님은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연락을 한다고 하여 수사관이 사건에 관하여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정 불안하다면,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부모님에게 사건에 관한 정보를 일체 알려주지 말것을 요청하시기 바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