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인데 부모님께서 경찰서에 전화하면 부모님께서 사건 내용을 알 수 있나요?
제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어제 우편물이와서 그 사실을 부모님이 알게 되셨습니다. 부모님이 그 사건에대해 자세히 알고싶으시다고 경찰서에 전화하신다는데 경찰서에서 부모님에게 제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나요? 아니면 알려주는 것이 불법인가요? 저는 성인이고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정말 간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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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성인이면, 부모님은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연락을 한다고 하여 수사관이 사건에 관하여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정 불안하다면,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부모님에게 사건에 관한 정보를 일체 알려주지 말것을 요청하시기 바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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