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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강한개259
강한개259

성인인데 부모님께서 경찰서에 전화하면 부모님께서 사건 내용을 알 수 있나요?

제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어제 우편물이와서 그 사실을 부모님이 알게 되셨습니다. 부모님이 그 사건에대해 자세히 알고싶으시다고 경찰서에 전화하신다는데 경찰서에서 부모님에게 제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나요? 아니면 알려주는 것이 불법인가요? 저는 성인이고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정말 간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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