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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콘도르22
아리따운콘도르2224.02.16

만 20세 성인인데 경찰에 신고하면 사건관련정보가 부모님께 연락 가나요?

제가 지인한테 650만원을 빌려줬는데 연락이 되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저는 04년생이고 경찰에 신고하면 제가 신고한 관련 사건 사실이 부모님께 연락이 가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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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성인이라면 경찰에 신고했다고해서 부모님에게 사건 관련 연락이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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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20세 성인이라면 부모가 더이상 법정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했다고 부모님에게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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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만 20세이므로 특별히 자택이나 부모님에게 연락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처분 결과 통지 등은 우편으로 송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자택으로 주소를 기재하였다면 자택으로 우편물이 송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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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이 성인이라면 직접 신고하거나 고소한 것에 대하여 부모님에게 연락이 가지않고 당사자에게만 연락이 갑니다.


    다만 주소지가 부모님과 동거중인 곳이면 통지서를 보게 되실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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