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경찰 조사를받았는데 부모님에게 연락이 갈까요?
이제 막 성인이 된20살이고 절도는 19에 했습니다 올리브영에서 물건을 훔쳤구요. 막 경찰서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과정중에 부모님 연락처를 받아갔는데 직접 경찰서에서 연락을 하나요? 조사받으러 가기 전에도 부모님께 말씀드리라고 하셨는데 제가 등기가 오면 말씀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기 전에 형사님께서 먼저 부모님께 연락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절차때문에 번호를 받아간건가요?
경찰에서 소포가 온후에 만약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면 어떻게 지불하나요? 또 경찰서에 출석해야하는 일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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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성인이 되었다면, 부모님에게 별다르게 연락을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벌금납부는 벌금형이 확정되면 납부안내서가 오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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