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재계약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2년 살았고 2년 재계약을 앞둔 시점입니다.
증액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계약서는 다시 쓸 예정입니다
-증액 하고 계약서 작성시
1. 계약서상에 증액금액만 쓰나요 총금액을 작성하나요
2. 전입신고,확정일자 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3. 특약에 연장이라는 내용을 꼭 넣어야하나요?
좋은방향이 어느쪽일까요
-증액 없을시 계약서 작성
1. 전입신고,확정일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혹시 둘다 하지않는다면 전에 계약했을당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유지되는건가요?
기간이 지나면 내역이 없어지는건 아닌가요?
2. 특약에 연장이라는 내용을 꼭 넣어야하나요??
좋은방향이 어느쪽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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