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할 때 증액계약서 특약사항
전세로 입주를 했는데 2년 전에 증액해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증액해서 갱신하기로 임대인과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증액 계약서를 한번 더 작성해야 하는데, 특약사항에 처음 계약일과 2년 전 재계약을 했던 날짜 중 어떤 날의 갱신계약이라고 써야할지 모르겠네요. 아니면 계약일을 둘다 적고 본 계약은 두 계약의 갱신계약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증액하고 재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사항에 보증금 증액하고 재계약하며
'기존의 계약서도 함께 보관하기로 한다' 라고 기입하세요.
전세보증금 증액하고 작성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 놓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임대차계약기간은 2차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다음날을 기준으로 2년으로 함이 적절합니다.
2. 계약서 특약조건에 "갱신 계약"이라는 용어 사용과 기타 사항은 협의결과에 따라 기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갱신계약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할 수가 없고 차임의 증액은 5%에 한정하여 증액 가능하고,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갱신 계약이 끝나면 그다음에는 임대인과의 합의에 의한 재계약이 되는 것이고, 이 재계약은 주임법에 의한 갱신청구권이 아니므로, 계약기간이 1년이든 2년간이든 협의에의하고,임대인의 증액의 한도가 없으며, 임차인의 계약해지 통보후 3개월후 해지효력 규정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갱신계약이든 재계약이든, 직전의 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갱신 재계약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마지막에 썻던 계약서를 기준으로 날짜를 적으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이 5%이상 증액되었다면 재계약이 아닌 새로운계약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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