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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의로운누에236
의로운누에236
23.05.05

전세 재계약할 때 증액계약서 특약사항

전세로 입주를 했는데 2년 전에 증액해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증액해서 갱신하기로 임대인과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증액 계약서를 한번 더 작성해야 하는데, 특약사항에 처음 계약일과 2년 전 재계약을 했던 날짜 중 어떤 날의 갱신계약이라고 써야할지 모르겠네요. 아니면 계약일을 둘다 적고 본 계약은 두 계약의 갱신계약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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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강애 공인중개사blue-check
    이강애 공인중개사
    23.05.05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증액하고 재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사항에 보증금 증액하고 재계약하며

    '기존의 계약서도 함께 보관하기로 한다' 라고 기입하세요.

    전세보증금 증액하고 작성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 놓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임대차계약기간은 2차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다음날을 기준으로 2년으로 함이 적절합니다.

    2. 계약서 특약조건에 "갱신 계약"이라는 용어 사용과 기타 사항은 협의결과에 따라 기록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5.0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갱신계약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할 수가 없고 차임의 증액은 5%에 한정하여 증액 가능하고,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갱신 계약이 끝나면 그다음에는 임대인과의 합의에 의한 재계약이 되는 것이고, 이 재계약은 주임법에 의한 갱신청구권이 아니므로, 계약기간이 1년이든 2년간이든 협의에의하고,임대인의 증액의 한도가 없으며, 임차인의 계약해지 통보후 3개월후 해지효력 규정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갱신계약이든 재계약이든, 직전의 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갱신 재계약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마지막에 썻던 계약서를 기준으로 날짜를 적으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이 5%이상 증액되었다면 재계약이 아닌 새로운계약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