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갱신계약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할 수가 없고 차임의 증액은 5%에 한정하여 증액 가능하고,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갱신 계약이 끝나면 그다음에는 임대인과의 합의에 의한 재계약이 되는 것이고, 이 재계약은 주임법에 의한 갱신청구권이 아니므로, 계약기간이 1년이든 2년간이든 협의에의하고,임대인의 증액의 한도가 없으며, 임차인의 계약해지 통보후 3개월후 해지효력 규정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갱신계약이든 재계약이든, 직전의 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갱신 재계약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