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입주를 했는데 2년 전에 증액해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증액해서 갱신하기로 임대인과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증액 계약서를 한번 더 작성해야 하는데, 특약사항에 처음 계약일과 2년 전 재계약을 했던 날짜 중 어떤 날의 갱신계약이라고 써야할지 모르겠네요. 아니면 계약일을 둘다 적고 본 계약은 두 계약의 갱신계약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갱신계약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할 수가 없고 차임의 증액은 5%에 한정하여 증액 가능하고,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갱신 계약이 끝나면 그다음에는 임대인과의 합의에 의한 재계약이 되는 것이고, 이 재계약은 주임법에 의한 갱신청구권이 아니므로, 계약기간이 1년이든 2년간이든 협의에의하고,임대인의 증액의 한도가 없으며, 임차인의 계약해지 통보후 3개월후 해지효력 규정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