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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의로운누에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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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5

전세 재계약할 때 증액계약서 특약사항

전세로 입주를 했는데 2년 전에 증액해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증액해서 갱신하기로 임대인과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증액 계약서를 한번 더 작성해야 하는데, 특약사항에 처음 계약일과 2년 전 재계약을 했던 날짜 중 어떤 날의 갱신계약이라고 써야할지 모르겠네요. 아니면 계약일을 둘다 적고 본 계약은 두 계약의 갱신계약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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