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시(보증금 그대로인데 월세 오른경우) 확정일자
안녕하세요.
반전세 계약기간 2년이 만기되어 연장을 하려합니다.
집주인분께서 계약조건으로 보증금은 그대로이되,
월세를 2만원으로 올리길 희망하시는데요.
기존 계약서 공란에 해당 조건을 적으려고 합니다.
혹시 위와같은 상황에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은 하지않아도 될까요?
새로 확정 일자를 받으면 우선순위 변제권에서 밀리는것으로 알고있어서 걱정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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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변동 없으면 확정일자 다시 받지않으셔도 됩니다
또확정일자를 다시받는다해도 예전계약서를 근거로 다시쓰기때문에 올린부분만 지금확정일자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예전계약서도 보관 잘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보증금을 인상한다면 보증금 인상분 만큼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월세 인상만 하는 경우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전입신고도 처음에 한 번하면 이사가기 전까지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금이 그대로라면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만 인상된경우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다시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금의 증액이 있을때 확정일자를 다시받는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보증금의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 재부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전입신고가 된 상태이기에 이또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월세만의 인상은 확정일자 부여가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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