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립주택인데요. 모두 같이 버리는 공간에 쓰레기봉지도 아니고 그냥 날거 쓰레기 그냥 그대로 버리는데 법적조치 가능한가요? 경찰에 신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쓰레기 배출시간 위반 및 쓰레기 무단 투기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는 각 주민센터 또는 구청 청소행정과 등에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쓰레기를 정해진 장소 이외에 버리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1호). 관할 구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