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에 누군가가 쓰레기를 몰래 가져다 놓았는데 cctv로 한번 돌려 봐야겠네요 이렇게 남의 집에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릴 때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11호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