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생수회사에서 중고차딜러 소개 받아서 생수회사에서 구매했는데
중고차를 생수회사에서 구매해야한다
해서 구매를 했는데 4개월뒤 시세가 1000만원 차이 난다는걸 알아서 물어볼려고 전화 해는데 차단되었고 같은회사 사람한테물어보니 몇일째 개인사정으로 안나오고 니잘못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이게 저의잘못이고 제가 할수있는건 아무것도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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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질문자님께서 어떤 잘못을 했다라고 단정 할만한 사실은 없습니다.
시세가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것은 상대방으로부터 기망을 당해 거래를 했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사기죄 성립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매매 금액이 어느 정도 인지도 고려해봐야 하나 다른 기망행위 없이 시세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툴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물품의 적정가격이나 시세에 비해서 차이나는 부분이 더 가격보다 큰 상황이라면 그 내용을 다투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