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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할미새20
독특한할미새2021.02.17

일용근로 신고를 하려고하는데 신고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처음 발생한 건이라 잘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얼마전 15일가량 아르바이트 발생한건이 있는데,

일용근로 신고도 원천세 신고시기에 같이 하는건가요?

아님 시기가 따로 있나요?

그리고 근로자 개인정보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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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일용근로 신고의 경우, 일용근로내역은 그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일용직 고용보험 신고시, 필요한 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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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근로소득의 경우에도 원천세 신고는 같이 진행을 하시면 되며, 분기마다 일용직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근로자 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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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제출, 근로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 분기별로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일용직지급명세서 제출하시면됩니다. 근로자 개인정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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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신고도 다음달 10일에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원천세 신고에 포함시켜 합니다.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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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에 대하여도 원천징수하셔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포함하여 신고하시는 것이고, 원천징수되지 않더라도 지급금액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급명세서도 분기마다 제출하셔야 하는데, 이 때 개인정보가 필요하므로 받아놓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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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에 대한 세무신고 및 제출은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하여, 신고후 1, 4, 7, 10월에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지급명

    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급명세서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일한 날짜, 급여 등이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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