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원천징수 세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며,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일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급여-15만원) x 6% x (1-55%)
따라서 일급여가 187,037원 미만일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용직라 하더라도 법 소정근로시간 이상을 근무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은 아래의 국세청 원천징수신고 및 지급명세서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89&cntntsId=770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