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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기린285
냉엄한기린28522.07.04

주15시간 미만 근로계약서 작성관련 문의

자영업으로 아르바이트 주말아르바이트 2명 주 15시간 미만으로 고용하려고 하는데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로 작성하면 되는지요 !? 필수 항목 기재사항들도 문의드립니다.

아르바이트고용시 사업소득세 3.3%으로 제해도 되는지 / 고용,산재를 필수로 가입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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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기간제법 제17조).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상기 내용이 포함된 표준근로계약서로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업소득세(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할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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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영세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표준근로계약서로 작성하는 경우도 많으나, 빈틈이 많으므로 근로계악서 재개정 컨설팅을 받는 편이 권장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하며, 사업소득 3.3%를 공제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3. 한편 하루를 고용하더라도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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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주15시간 미만은 고용은 제외, 산재는 가입입니다.

    다만, 고용보험도 3개월 이상 계속근로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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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로 작성하면 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각 호의 근로조건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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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으로 아르바이트 주말아르바이트 2명 주 15시간 미만으로 고용하려고 하는데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로 작성하면 되는지요 !? 필수 항목 기재사항들도 문의드립니다.

    아르바이트고용시 사업소득세 3.3%으로 제해도 되는지 / 고용,산재를 필수로 가입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 계약서로 작성하지면 됩니다.

    위 근로자가 3개월이상 근로할 경우라면 고용산재 가입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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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기간제법 상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단시간근로자에 부합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하기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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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 먼저 해당 근로자들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부터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란 단순히 근로시간이 짧은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사업장에 더 오래 일하는 근로자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근로자가 있다면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그런 근로자가 없다면 통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나와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세금에 대해서는 여기서 전문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합한 세금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보험은 의무가입하여야 하지만,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에 한해 의무가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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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 근로시간 및 휴게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하는 업무 내용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2.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로에 해당할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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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계약서의 양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단시간근로자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3.3% 세금처리가 아닌 고용산재에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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