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5시간 미만 근로계약서 작성관련 문의
자영업으로 아르바이트 주말아르바이트 2명 주 15시간 미만으로 고용하려고 하는데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로 작성하면 되는지요 !? 필수 항목 기재사항들도 문의드립니다.
아르바이트고용시 사업소득세 3.3%으로 제해도 되는지 / 고용,산재를 필수로 가입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기간제법 제17조).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상기 내용이 포함된 표준근로계약서로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업소득세(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할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영세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표준근로계약서로 작성하는 경우도 많으나, 빈틈이 많으므로 근로계악서 재개정 컨설팅을 받는 편이 권장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하며, 사업소득 3.3%를 공제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3. 한편 하루를 고용하더라도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주15시간 미만은 고용은 제외, 산재는 가입입니다.
다만, 고용보험도 3개월 이상 계속근로시 가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로 작성하면 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각 호의 근로조건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으로 아르바이트 주말아르바이트 2명 주 15시간 미만으로 고용하려고 하는데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로 작성하면 되는지요 !? 필수 항목 기재사항들도 문의드립니다.
아르바이트고용시 사업소득세 3.3%으로 제해도 되는지 / 고용,산재를 필수로 가입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 계약서로 작성하지면 됩니다.
위 근로자가 3개월이상 근로할 경우라면 고용산재 가입해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기간제법 상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단시간근로자에 부합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하기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먼저 해당 근로자들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부터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란 단순히 근로시간이 짧은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사업장에 더 오래 일하는 근로자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근로자가 있다면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그런 근로자가 없다면 통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나와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여기서 전문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합한 세금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보험은 의무가입하여야 하지만,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에 한해 의무가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 근로시간 및 휴게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하는 업무 내용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2.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로에 해당할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계약서의 양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단시간근로자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3.3% 세금처리가 아닌 고용산재에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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