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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사슴280
꽃다운사슴28022.05.25

중고거래 처벌 범위 질문드립니다.

24일 중고로 물건을 구매했는데 여러 문제들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1. 판매글 제목에 쓴 상품과 실제 판매한 상품이 다름

: 같은 회사의 다른 모델인데 거의 비슷하게 생겨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목만 보고 제가 찾는 상품인줄 알고 구매 진행했구요.

2. 상품 중도 분실

: 이분이 포장을 따로 하지 않고 박스째로 보내셨대요. 오늘 택배기사분께 전화 받았는데 박스가 도중에 열렸는지 껍데기만 배송 됐다고 알려주셨습니다. 판매자한테 분실 사실 전달했고 환불 해준다고 하셨었습니다.

3. 입금한 상태이나 환불을 진행해주지 않음

: 연락도 잘 안 받으시고, 돈이 없다는 둥 계속해서 환불을 회피하려는 듯이 비협조적인 답변을 하십니다.

위 상황들에서 적용할 수 있는 처벌 사항이 있나요?

파출소에 문의하면 되는건지, 어떻게 소송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질문 남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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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글 제목에 잘못된 제품명을 기재하였더라도 비슷한 모델이고, 내용에는 명확히 이를 알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다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품의 중도 분실에 따른 환불미이행은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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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기망에 따른 사기 편취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해당 사진에 대해서는 본인이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울러 물품이 제대로 배송이 되지 않은 점에서 민사상 대금의 반환 채무를 상대방에게 물을 수 있는 것이지 형사적으로 처벌을 할 사안은 아직은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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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항으로 보면 형사상 범죄가 되는 경우로는 보이지 않으며, 민사적으로 계약해제를 이유로 원상회복(부당이득반환)을 구하여 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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