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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쥐295
빨간날쥐29523.06.17

군인 징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여군 상사가 남군 중사에게 "너 운동 열심히 하냐? 보기 좋아졌다"라고 말한 내용을 남군 중사가 불쾌하게 생각하고 성희롱이라는 취지로 신고하였다면 군인 징계 훈령에서 규정하는 성희롱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이와 같은 경우 감경하였을 때의 최소 양정 기준이 감봉이라고 적시되어 있는데 서면 경고나 주의 처분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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