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상사가 남군 중사에게 "너 운동 열심히 하냐? 보기 좋아졌다"라고 말한 내용을 남군 중사가 불쾌하게 생각하고 성희롱이라는 취지로 신고하였다면 군인 징계 훈령에서 규정하는 성희롱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이와 같은 경우 감경하였을 때의 최소 양정 기준이 감봉이라고 적시되어 있는데 서면 경고나 주의 처분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위의 발언 등의 성군기 위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군복무 상 성군기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여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