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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원앙94
조신한원앙9422.05.21

군내 이중처벌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군인 A가 정보통신보안법을 위반했을 때에 해당 소속 사단 감찰실에서 내려지는 징계 이외에 자신이 속한 부대에서 내려지는 또 다른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이중처벌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 이에 더불어 징계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 부대 내에서 따로 다른 제재를 가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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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기본적으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이중처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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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군 형법상의 처벌이라면 이에 대해서 이중처벌,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할 수 있으나 내부 징계인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징계의 부당함 등을 주장을 해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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