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A가 정보통신보안법을 위반했을 때에 해당 소속 사단 감찰실에서 내려지는 징계 이외에 자신이 속한 부대에서 내려지는 또 다른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이중처벌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 이에 더불어 징계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 부대 내에서 따로 다른 제재를 가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기본적으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이중처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군 형법상의 처벌이라면 이에 대해서 이중처벌,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할 수 있으나 내부 징계인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징계의 부당함 등을 주장을 해볼 여지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