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현직에 있다가 7급 응시후 합격했다면 행정과(인사과)에서 자체적으로 명령하달하는건지 아니면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9급공무원 재직 중 7급공무원 공채에 합격한 경우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새로이 7급 공무원으로 발령됩니다.
호봉은 제한적으로 인정되며, 공무원 연금 가입기간은 재직기간이 연속적이라면 퇴직처리없이 승계됩니다.
시보기간은 단축되거나 면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처가 다를 경우 7급 인사발령에 맞춰 9급은 사직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공무원 인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해당 사실을 인사과에 밝히시길 바라며, 이력의 유지는 공무원 내부전산을 통해 유지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보다 공무원 규정이 우선적용되는 바,
내부 인사발령 방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