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
3/5일 교통사고가나서 현재 51일 입원중입니다. (퇴원일은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 상대과실 100%
택시공제
초진진단명은 뇌진탕과 두곳 염좌 3주진단이고 증상에의해 더 치료기간이 늘어날수있다 명시되있습니다.
현재까지 못걷고있어서 통원이 불가능해 대학병원 2주 동네개인병원 1주 자생한방병원 약 4주입원했습니다.
아직 합의에대한 얘기는 없구요 휴업손해는 세전월320만 받고일하는 근로자입니다 4대보험가입도있구요.
합의금산정이 어떻게 될까요??
현재까지면 51일 입원 51*약9만원+위자료20만+후에통원하게될 통원비+향후치료비가되나요??
대학병원에서는 간병인을 무조건적으로 쓰는 병실에 입원해야만했는데 그간병비에 대해서도 받을수있나요??(전문간병인은 못쓰고 직장다니시는 어머니께서 연차다써서 겨우 입원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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