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관련 합의금과 실업급여에대해 궁금한게있습니다.
3/5일 교통사고가나서 현재 59일 입원중입니다. (퇴원일은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
초진진단명은 뇌진탕과 두곳 염좌 3주진단이고 증상에의해 더 치료기간이 늘어날수있다 명시되있습니다.현재병원에서 신경통계장애 nos진단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못걷고있어서 통원이 불가능해 대학병원 2주 동네개인병원 1주 자생한방병원 약 5주입원했습니다.
아직 합의에대한 얘기는 없구요 휴업손해는 세전월320만 받고일하는 근로자입니다 4대보험가입도있구요.
합의금산정이 어떻게 될까요??
현재까지면 51일 입원 51*약9만원+위자료20만+후에통원하게될 통원비+향후치료비가되나요??
1. 59*도시일용임금+위자료20+후에 통원비+향후치료비가맞아요?
2. 보험사에서 초진진단주수3주이후 입원을 인정안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3. 입원을 하게되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입원중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휴업손해계산시 불이익이있을까요??
4. 아니면 통원가능한 시점에 실업급여를 받으면 될까요?? 통원시점에서 받으면 휴업손해에 영향이 없겠죠??
5. 보험사 휴업손해일일 얼만지알고 통원8000원인거 아니까 답변에 그런거 적어주지마세요
6. 카톡해달라는글 신고 차단합니다.
7. 손해사정사구할라고 쓴글아닙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드릴거에대해 진성성있는 답변 제발 부탁드릴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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