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할아버지가 피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에게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원인의
발생으로 재산 및 채무 등이 상속되는 경우 할아버지의의 사망 이전에 손자에게
공정유언증서를 작성 후 공증을 거친후에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손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이 20억원 이하인 경우 30%의 세대생략할증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하는것이며, 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0%의 세대생략할증
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신고/납부 또는 부과를 하게 됩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상속시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상속하는 것보다는
상속세가 손자에게 상속되는 상속재산가액에 따라 30% 또는 40%의 추가상속세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대습상속의 경우 세대생략할증세액을 가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