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에 대해 질문 합니다ㆍ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상속을 할경우
안녕하세요 ㆍ상속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ㆍ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에 의해 재산을 아들,딸이 아닌 손자.손녀에게 상속할 경우 아들,딸에게 상속할때고다 상속세율이 더 높은지 문의드립니다 ㆍ감사합니다ᆞ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할아버지가 피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에게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원인의
발생으로 재산 및 채무 등이 상속되는 경우 할아버지의의 사망 이전에 손자에게
공정유언증서를 작성 후 공증을 거친후에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손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이 20억원 이하인 경우 30%의 세대생략할증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하는것이며, 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0%의 세대생략할증
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신고/납부 또는 부과를 하게 됩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상속시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상속하는 것보다는
상속세가 손자에게 상속되는 상속재산가액에 따라 30% 또는 40%의 추가상속세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대습상속의 경우 세대생략할증세액을 가산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손주들이 받는 부분에 있어서 세대할증이 붙어서 상속세는 조금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손자, 손녀는 할아버지의 법적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공제(일괄공제 5억 등)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상속세율도 30%(미성년자가 20억을 넘게 상속받을 경우 40%)로 할증과세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대를 건너뛴 상속의 경우 일반적인 상속세율에 30%가 가산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이고 받은 상속재산가액이 2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가 가산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