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에 대해 질문 합니다ㆍ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상속을 할경우
안녕하세요 ㆍ상속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ㆍ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에 의해 재산을 아들,딸이 아닌 손자.손녀에게 상속할 경우 아들,딸에게 상속할때고다 상속세율이 더 높은지 문의드립니다 ㆍ감사합니다ᆞ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할아버지가 피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에게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원인의
발생으로 재산 및 채무 등이 상속되는 경우 할아버지의의 사망 이전에 손자에게
공정유언증서를 작성 후 공증을 거친후에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손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이 20억원 이하인 경우 30%의 세대생략할증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하는것이며, 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0%의 세대생략할증
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신고/납부 또는 부과를 하게 됩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상속시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상속하는 것보다는
상속세가 손자에게 상속되는 상속재산가액에 따라 30% 또는 40%의 추가상속세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대습상속의 경우 세대생략할증세액을 가산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손주들이 받는 부분에 있어서 세대할증이 붙어서 상속세는 조금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손자, 손녀는 할아버지의 법적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공제(일괄공제 5억 등)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상속세율도 30%(미성년자가 20억을 넘게 상속받을 경우 40%)로 할증과세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대를 건너뛴 상속의 경우 일반적인 상속세율에 30%가 가산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이고 받은 상속재산가액이 2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가 가산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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