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재산 분할 어떻게 대비 하나요?
이혼소송으로 이혼하고 재산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은 상대방이 최대한 안주려고 할 거 같은데
대비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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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최대한 안주려고 하는 부분이 본인 명의 재산을 처분하려는 것을 의미한다면, 가압류 등 보전소송으로 사전에 이를 막고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본인의 재산 형성 여부나 기여도 등에 대한 입증방법 등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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