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배우자가 숨겨놓은 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한 경우 가정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의심될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은행 등 금융기관에 조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에 상대방의 과거 소득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가게 되면 법원의 명령으로 상대방의 재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재산을 조회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