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직금을 정산해야 하는데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연차수당을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찾아보니 올해 발생한 연차는 산정 시 미포함하고 연차수당으로만 지급해야한다고 하며
작년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금 계산시 포함해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예를들어 입사일은 2022.04.01 이고 퇴사일은 2023.10.31 입니다.
2022.04.01 ~ 2023.03.31 > 미사용 월차수당 20만원 (연차촉진제도로 미사용월차수당은 미지급 함)
2023.04.01 ~ 2023.10.31 > 미사용 연차수당 120만원
그럼 퇴직금 계산할 때 2022.04.01에 발생한 미사용월차수당 20만원에 대해서만 퇴직금계산시 포함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2.04.01 ~ 2023.03.31 매월 1개씩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하여
남은 수당 20만원의 3/12이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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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균임금에 포한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부분을 사용하지 못한 것에 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만원×3/12=5만원을 3개월 임금총액과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떻게 20만원이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금액이 맞다면, 20만원의 3/12를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법정 퇴직금(평균임금 계산방식) 계산 시에는 전전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 전년도에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서만 산입하므로, 20만원에 대해서만 포함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3.10.31.당시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3.4.1.자로 지급된 연차수당은 3개월분(3/12)이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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