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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숲새123
고상한숲새12323.11.15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직금을 정산해야 하는데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연차수당을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찾아보니 올해 발생한 연차는 산정 시 미포함하고 연차수당으로만 지급해야한다고 하며

작년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금 계산시 포함해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예를들어 입사일은 2022.04.01 이고 퇴사일은 2023.10.31 입니다.

2022.04.01 ~ 2023.03.31 > 미사용 월차수당 20만원 (연차촉진제도로 미사용월차수당은 미지급 함)

2023.04.01 ~ 2023.10.31 > 미사용 연차수당 120만원

그럼 퇴직금 계산할 때 2022.04.01에 발생한 미사용월차수당 20만원에 대해서만 퇴직금계산시 포함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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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2.04.01 ~ 2023.03.31 매월 1개씩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하여

    남은 수당 20만원의 3/12이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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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균임금에 포한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부분을 사용하지 못한 것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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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만원×3/12=5만원을 3개월 임금총액과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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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떻게 20만원이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금액이 맞다면, 20만원의 3/12를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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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법정 퇴직금(평균임금 계산방식) 계산 시에는 전전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 전년도에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서만 산입하므로, 20만원에 대해서만 포함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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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3.10.31.당시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3.4.1.자로 지급된 연차수당은 3개월분(3/12)이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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