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직금을 정산해야 하는데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연차수당을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찾아보니 올해 발생한 연차는 산정 시 미포함하고 연차수당으로만 지급해야한다고 하며
작년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금 계산시 포함해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예를들어 입사일은 2022.04.01 이고 퇴사일은 2023.10.31 입니다.
2022.04.01 ~ 2023.03.31 > 미사용 월차수당 20만원 (연차촉진제도로 미사용월차수당은 미지급 함)
2023.04.01 ~ 2023.10.31 > 미사용 연차수당 120만원
그럼 퇴직금 계산할 때 2022.04.01에 발생한 미사용월차수당 20만원에 대해서만 퇴직금계산시 포함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