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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소중한매294
안녕하세요.
26.03월 퇴사자 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하려고 하는데 2023.2024년 연차수당 소급분을 2026년 퇴직시에 지급할 경우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인가요.
2025년 근무하여 2026년에 생성된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금으로 포함하구요.
퇴직금 산정시 연차 수당에 대해 궁금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3년과 24년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못하여 퇴사할때 지급하더라도 원래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금액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시에는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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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6.3. 퇴사일 직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의 12분의 3만큼만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