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할때 퇴직금..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방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했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이건 퇴직금 산정할때 평균임금에도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2. 연차를 하나도 안썼다고 가정할 때
2017.1.1. 입사자가 2021.4.20. 퇴사할때 발생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에 어떻게 포함되나요?
그리고 2018.1.1. 입사자가 2021.4.20. 퇴사할때 발생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에 어떻게 포함되나요?
2017년 중간에 법이 바꼈다고 해서.. 잘 모르겠네요..ㅠㅠ
3. 여러 글을 찾아보니 퇴직전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의 미사용수당만 퇴직금 산정시 포함된다고 봤는데 이건 왜그런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분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나,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할 때 제외되며 퇴직금과 별개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2. 연차수당은 연차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년 후에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과 별개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가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맞습니다.
2. 2020.1.1 ~ 2020.12.31까지 사용해야 하는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여 2021.1.1.에 발생하는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3. 퇴사직전의 연차유급휴가는 퇴사로 인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되는것이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을 산정하는 평균임금은 퇴직사유가 발생하기 '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계산할 경우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데 퇴직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수당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킵니다.
2021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건 퇴직금 산정할때 평균임금에도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요건충족시 산입됩니다.
2. 연차를 하나도 안썼다고 가정할 때
2017.1.1. 입사자가 2021.4.20. 퇴사할때 발생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에 어떻게 포함되나요?
하나도 안썻다면 19년 출근율 기준 20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21년 미사용수당으로 바뀐부분만 산입되며, 3/12산입니다.
그리고 2018.1.1. 입사자가 2021.4.20. 퇴사할때 발생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에 어떻게 포함되나요?
위와 동일합니다.
2017년 중간에 법이 바꼈다고 해서.. 잘 모르겠네요..ㅠㅠ
17.5.30일자 이전 입사자는 월단위 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여러 글을 찾아보니 퇴직전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의 미사용수당만 퇴직금 산정시 포함된다고 봤는데 이건 왜그런건가요?
퇴직 전에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만 산입되는 것이고 퇴직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은 평균임금 취지에 맞지 않는것이고,
미사용수당은 매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3/12만 산입됩니다.
기타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든 연차수당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하여 평균임금 산출합니다.
선생님의 경우에는 19.1.1 ~19.12.31까지의 출근율에 의해서 20.1.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21.1.1에 발생한 연차수당이 바로 그 대상이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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