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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찬물범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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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6

퇴직할때 퇴직금..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방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했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이건 퇴직금 산정할때 평균임금에도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2. 연차를 하나도 안썼다고 가정할 때

2017.1.1. 입사자가 2021.4.20. 퇴사할때 발생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에 어떻게 포함되나요?

그리고 2018.1.1. 입사자가 2021.4.20. 퇴사할때 발생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에 어떻게 포함되나요?

2017년 중간에 법이 바꼈다고 해서.. 잘 모르겠네요..ㅠㅠ

3. 여러 글을 찾아보니 퇴직전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의 미사용수당만 퇴직금 산정시 포함된다고 봤는데 이건 왜그런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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