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조건
- 입사일 기준으로 매년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연차는 새로운 연차가 발생되는 시점에서 생성됨.
- 입사일 : 2018.08.16, 퇴사일 : 2023.11.30
2. 질문
퇴직금에 포함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어느 것인가요?
(1) 2018.08.16~2019.09.15(출근률) / 2019.09.16 ~2020.09.15 (사용기간) : 미사용분
(2) 2019.09.16~2020.09.15(출근률) / 2020.09.16~2021.09.15(사용기간) : 미사용분
(3) 2020.09.16~2021.09.15(출근률) / 2021.09.16~2022.09.15(사용기간) : 미사용분
(4) 2021.09.16~2022.09.15(출근률) / 2022.09.16~2023.09.15(사용기간) : 미사용분
(5) 2022.09.16~2023.09.15(출근률) / 2023.09.16~2024.09.15(사용기간) : 미사용분
위 조건에 따라 퇴사 하였을 경우 퇴직금 계산시에 사용되는 평균임금이 전전년도 출근률에 따라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라는 말에 해당하는게 어느 것 인가요?
4번이 맞나요? 3번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번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조건에 따라 퇴사 하였을 경우 퇴직금 계산시에 사용되는 평균임금이 전전년도 출근률에 따라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라는 말에 해당하는게 어느 것 인가요?
→ 4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4번에 대한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번이 맞습니다. 즉, 2021.9.16.~2022.9.15. 동안 80% 이상 출근하여 2022.9.16.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2023.9.15.까지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사일 전 1년 내에 발생한 연차수당입니다. 즉 위경우 4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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