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건
- 입사일 기준으로 매년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연차는 새로운 연차가 발생되는 시점에서 생성됨.
- 입사일 : 2018.08.16, 퇴사일 : 2023.11.30
2. 질문
퇴직금에 포함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어느 것인가요?
(1) 2018.08.16~2019.09.15(출근률) / 2019.09.16 ~2020.09.15 (사용기간) : 미사용분
(2) 2019.09.16~2020.09.15(출근률) / 2020.09.16~2021.09.15(사용기간) : 미사용분
(3) 2020.09.16~2021.09.15(출근률) / 2021.09.16~2022.09.15(사용기간) : 미사용분
(4) 2021.09.16~2022.09.15(출근률) / 2022.09.16~2023.09.15(사용기간) : 미사용분
(5) 2022.09.16~2023.09.15(출근률) / 2023.09.16~2024.09.15(사용기간) : 미사용분
위 조건에 따라 퇴사 하였을 경우 퇴직금 계산시에 사용되는 평균임금이 전전년도 출근률에 따라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라는 말에 해당하는게 어느 것 인가요?
4번이 맞나요? 3번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