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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딱새145
정중한딱새14523.12.07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조건

- 입사일 기준으로 매년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연차는 새로운 연차가 발생되는 시점에서 생성됨.

- 입사일 : 2018.08.16, 퇴사일 : 2023.11.30

2. 질문

퇴직금에 포함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어느 것인가요?

(1) 2018.08.16~2019.09.15(출근률) / 2019.09.16 ~2020.09.15 (사용기간) : 미사용분

(2) 2019.09.16~2020.09.15(출근률) / 2020.09.16~2021.09.15(사용기간) : 미사용분

(3) 2020.09.16~2021.09.15(출근률) / 2021.09.16~2022.09.15(사용기간) : 미사용분

(4) 2021.09.16~2022.09.15(출근률) / 2022.09.16~2023.09.15(사용기간) : 미사용분

(5) 2022.09.16~2023.09.15(출근률) / 2023.09.16~2024.09.15(사용기간) : 미사용분

위 조건에 따라 퇴사 하였을 경우 퇴직금 계산시에 사용되는 평균임금이 전전년도 출근률에 따라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라는 말에 해당하는게 어느 것 인가요?

4번이 맞나요? 3번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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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번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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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조건에 따라 퇴사 하였을 경우 퇴직금 계산시에 사용되는 평균임금이 전전년도 출근률에 따라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라는 말에 해당하는게 어느 것 인가요?

    → 4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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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4번에 대한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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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번이 맞습니다. 즉, 2021.9.16.~2022.9.15. 동안 80% 이상 출근하여 2022.9.16.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2023.9.15.까지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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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사일 전 1년 내에 발생한 연차수당입니다. 즉 위경우 4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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