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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2.28

주행중 상대방이중앙선침범하여 상대방과 사고나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주행중에 상대방이 중앙선 침범하여 상대방과 사고가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한테도 잘못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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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정상주행중에 상대방이 어떠한 이유던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앙선침범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상대방 진행도로에 불법주정차 차량등으로 인해 부득이 하게 중앙선 침범을 하여 운행중 사고,

    아파트 내 중앙선을 넘은 경우등의 경우에는 정상 진행하는 차량측에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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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이 사고원인을 직접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아

    중침 차량의 과실은 100%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피해차량에게도 사고발생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피해차량의 과실도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여러 정황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데요

    보통 20%내외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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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반대 방향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난 경우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되며

    가해자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어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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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 침범 100% 과실로 처리됩니다.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되며 상대방은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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