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차선에서 사고가 나서 제차와 사고가 나면?
반대 차선에서 사고가 났는데 튕겨져 중앙선을 침범해 제차와 사고가 났다면 상대과실이 얼마나 되나요? 본인 의도로 중앙선을 넘지 않으면 상대방 과실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차량이였고 반대 차선에서 1차 사고가 나서 중앙선을 넘어오면서 그 차량에 충돌하는 경우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은 사고의 여파로 중앙선을 넘었기에 중앙선 침범 사고로 인한 형사 처벌은 되지 않으나
과실은 상대방 측의 100% 과실입니다.
1차 사고의 당사자들이 100% 과실로 처리를 해 준 후에 본인들의 1차 사고 과실에 따라 각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닙니다. 이는 피해자입장에서 보면 피해자에게는 어떠한과실도 없고. 해당사고가 원인이 되어 2차사고가 발생한것으로 상대방측의 전적인 과실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에서의 사고라면 피해자의 과실비율은 제로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의도치 않게 중앙선을 넘었다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전부다 중앙선 미침범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중앙선 침범 여부는 여러가지 정황을 보고 종합적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선생님은 본사고에 대해서 과실은 없으시며 공불피해자로 해당하게 됩니다. 먼저 사고난 두차량이 있다면 그 각각차량보험사에서 과실만큼 선생님이 피해보신것을 물어주게됩니다.
만약 상대가 중앙선넘은 이유가 다른차의 100%과실로 인해서 넘은거라고 하면 넘어온 차량도 과실이 0프로 선생님도 0프로 다른차가 100% 진행하는 경우로 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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